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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373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55억 2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과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용도 변경이나 공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수 조사원에게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