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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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목소리 듣고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피해자 10여명 참석
주거비·이사비 등 지원정책 관련 제도개선 의견 청취 피해자 의견 바탕으로 지원정책 점검․보완
  • 입력 : 2026.10.01(목) 17:15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행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과 서난이·박병철·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참석해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이후에도 겪고 있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 법률·금융 문제 등을 직접 듣고,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비·긴급생계비·이사비 등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지원 대상과 기준,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피해 인정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이 장기간 이어지고 법률·금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주택에서 도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도는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생계, 금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피해 인정 이후에도 주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cym17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