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국 국경절 맞아 관광질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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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국 국경절 맞아 관광질서 합동단속 실시
1일 성산항 및 성산일출봉 일대, 9개 기관 23명 투입
무자격 가이드·무등록 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집중 단속…적발 시 엄정 조치
  • 입력 : 2026.10.01(목) 21:22
제주특별자치도, 중국 국경절 맞아 관광질서 합동단속 실시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성산일출봉과 성산항 일대에서 1일 관광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휴 초반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유관기관과 함께 무자격 안내와 불법 유상운송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내 관광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단속에는 도 관광산업과와 교통항공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관광·교통 부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9개 기관 23명이 참여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단속 권한을 결합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단속반은 도내 주요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우도 방문객의 승선·하선이 이뤄지는 성산항을 중심으로 관광 안내와 차량 운송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와 자격증 미패용 ▲무등록 여행업 영업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예외 없이 취할 방침이다.

무자격 안내사는 과태료 150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가 상시 운영하는 관광질서 점검 체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부서별 수시 단속(월 5회)과 반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경찰·통역인력을 연계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